1. 온라인 단체접수
1. 외국인 등록증 발급기간 안내
-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90일이 지난 유학생은 단체접수가 불가합니다.
- 단기숙소(신청일로부터 6주 이내)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은 단체접수가 불가합니다.
- 소요기간 : 출입국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
- ※ 위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체류만료일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~ 4개월 미만인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※ 신청일 기준, 체류만료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, 4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.
- 우리 기관을 통해 접수시, 단체 접수자로 분류됩니다.
- 단체 접수자는 현장접수일로 부터 약 6~7주 후에 대학교에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등록증을 출입국에서 직접수령하는 것(개인수령)은 불가능합니다.
- 현장 접수 이후에는 다음 일정이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. 반드시 안내한 일정을 따라 주십시오.
외국인 등록 | 6~7 주 |
체류자격 변경 (여행비자 학생비자) |
※ 위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2. 외국인등록증 수령 전 출국 금지
- 외국인 등록증을 최종 수령할 때까지 절대 출국하지 마십시오.
- 등록증 발급 중에 출국할 경우 국내 체류정보가 삭제되어, 발급이 자동 취소 됩니다.
- 발급이 자동취소된 경우,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.
3. D4 → D2 로의 변경만 신청 가능
- D4외 다른 체류자격에서 D2 로의 변경을 원하는 분은 이메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. (kisfvisa@naver.com)
본인은 주의 사항을 모두 이해하였으며, 이러한 조건에 동의합니다.